금융위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에 대해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억원 제재를 결정했다. 계좌 개설에 가담한 영업점 직원 177명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·견책·주의 등도 내렸다. 은행장 등 임원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.
금융감독원은 작년 7월 대구은행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이 고객 동의나 명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1547명의 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.
최한종 기자 onebell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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